오피스텔도 토허제 적용?…10·15 대책 Q&A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19 07: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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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19 06:05:09 oid: 056, aid: 001204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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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나흘이 지났습니다. 많은 기사가 쏟아지지만, 현장의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수 규제였던 만큼, 관련 질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문의가 많은 질문에 대한 Q&A를 정리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에도 적용되나요? 대부분 적용 안 됩니다. 이번(10월 15일)에 발표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만 한정합니다.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 주택이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등 아파트와 연립 또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함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파트 1동 이상을 포함하지 않은 다세대, 연립 주택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인 연립ㆍ다세대 주택은 관보 공고문(10.15일)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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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8 05:01:11 oid: 011, aid: 00045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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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Q&A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집 구매땐 이전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 회수 생애 첫 구매자·실수요자는 예외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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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17 21:00:07 oid: 022, aid: 000407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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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 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유지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17일 배포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 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대출받을 땐 규제지역에서 LTV가 70%에서 6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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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17 19:45:02 oid: 277, aid: 000566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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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 혼선 바로잡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70%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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