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원천 차단…토지 90% 미확보시 조합원 모집 불가

2025년 10월 1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개
수집 시간: 2025-10-19 05: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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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8 07:21:10 oid: 011, aid: 00045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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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서울경제]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모집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지주택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 기준을 강화해 토지매매계약서 90%를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추정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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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7 18:30:10 oid: 018, aid: 000614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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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조합 제도 개선 방안 추진 토지 사용권 50%→매매계약 90%로 요건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전엔 조합 모집 불가 사업비·수지분석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의 신규 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만 조합 모집 신고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열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의 간담회에서 부실 지역주택조합 신규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각 지역 조합원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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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0-17 18:26:18 oid: 082, aid: 000134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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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경기도 등 조합원들과 만나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현장 의견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모집신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 새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 또 현재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가 계속 발생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나온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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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10-18 14:31:12 oid: 660, aid: 000009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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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택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부 이상경 1차관 [연합뉴스]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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