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투자 늘린 외국 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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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와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기업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국내에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투자 금액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리거나, 중견기업이 20% 이상 늘릴 계획이 있다면,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 증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도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의 편리한 세무신고를 위해 안내 항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외국어 상담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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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암참 간담회…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중기 10%, 중견 20% 투자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대상 국세청은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28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 국세청 제공) 2025.1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해 외국계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한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 조치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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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암참과 간담회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검증부담 완화"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를 늘릴 예정인 중소·중견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에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임 청장은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선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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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간담회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 세무조사 유예 방안 발표 전년 대비 中企 10%, 중견 20% 늘리면 적용 외국계 기업만 대상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 최초 임 청장 "한국 투자 늘리면 경영활동에만 집중" 임광현(오른쪽 두번째) 국세청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국계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서울경제]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한 외국계 기업은 앞으로 2년 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 조치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제임스 김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