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無뮤직·광고 ‘유튜브라이트’ 출시 월 8500원…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2025년 11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6개
수집 시간: 2025-11-28 0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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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27 12:00:00 oid: 029, aid: 000299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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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라이트’ 90일 내 출시…월 구독료 안드로이드 8500원·iOS 1만900원 가격, 출시일 이후 최소 1년 이상 유지 EBS에 상생기금 300억 출연…국내 음악 산업 지원 유튜브 구독 상품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빼고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3개월 내 출시하기로 했다. 월 구독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안드로이드 8500원, iOS 1만900원이다. 가격은 전 세계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글은 또,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상생기금 3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이 같은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관련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출시 등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지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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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1-28 05:02:13 oid: 022, aid: 000408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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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유튜브의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추가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라이트)를 세계 최초로 한국에 출시한다. 유튜브 구독 상품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했다는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진해서 시정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이 제안한 시정 방안을 전원회의에서 승인하고 동의의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사진=연합 앞서 구글은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동영상 단독 서비스에 광고를 제외한 라이트 상품은 판매하지 않아 끼워팔기 논란이 제기됐다. 광고 없는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뮤직 서비스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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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1-28 05:03:36 oid: 081, aid: 00035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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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의혹에 동의의결안 확정 구글, EBS에 300억 음악산업 지원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이하 라이트) 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특히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로 제공되던 ‘백그라운드 재생’(앱을 종료하고도 영상 계속 시청)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라이트’ 요금제에 포함해 서비스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의혹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방안을 제시해 승인받으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을 1만 4900원에,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을 1만 1990원에 서비스해 왔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국내 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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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27 12:02:18 oid: 119, aid: 00030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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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 최종 확정 광고 제거·백그라운드 재생 등 제공 안드로이드⸱웹 8500원, iOS 1만900원 국내 음악 산업 지원 300억원 출연 구글의 휴대폰 아이콘.ⓒ뉴시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를 위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판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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