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토허구역 적용 대상 미포함…LTV도 70% 그대로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0-18 2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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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7 16:19:45 oid: 421, aid: 00085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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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전세대출 회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구간별로 조정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돼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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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7 16:26:10 oid: 374, aid: 000046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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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번 10·15 대책에서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자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아래는 금융위 FAQ 전문.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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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8:39:50 oid: 025, aid: 000347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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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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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7 15:30:12 oid: 016, aid: 00025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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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 FAQ “이번 토허구역 대상 비주택 제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지위양도 불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주택담보대출(LTV) 70%가 적용 된다.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축소되지만 10·15 대책은 아파트 등 주택만 규제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70%→40%’가 담겼지만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토허구역은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 으로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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