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잡는다?" 비주택 LTV 70% 그대로...풍선효과 우려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1개
수집 시간: 2025-10-18 2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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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0-17 15:54:11 oid: 123, aid: 000237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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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오피스텔·상가는 규제 없다"…토지거래허가구역 '빈틈' 논란 비(非)주택담보대출 LTV 70% 유지…‘비주택 쏠림’ 우려 제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원칙적 금지…10년 보유·5년 거주 등 예외 인정 전세대출 보유자,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즉시 회수’ 불가피한 실수요자엔 예외 적용…‘직장이동·자녀교육’ 등 한정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통해 "오피스텔·상가 등 비(非)주택은 토지거래허가 및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가 비주택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아파트 및 아파트를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상가건물, 일반 업무시설 등은 이번 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비주택 거래는 기존과 동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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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17 16:26:10 oid: 374, aid: 0000469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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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번 10·15 대책에서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자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아래는 금융위 FAQ 전문.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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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8:39:50 oid: 025, aid: 000347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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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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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7 15:30:12 oid: 016, aid: 000254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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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 FAQ “이번 토허구역 대상 비주택 제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지위양도 불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주택담보대출(LTV) 70%가 적용 된다.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축소되지만 10·15 대책은 아파트 등 주택만 규제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70%→40%’가 담겼지만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토허구역은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 으로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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