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2025년 11월 26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5개
수집 시간: 2025-11-26 07:25:4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채널A 2025-11-25 13:31:16 oid: 449, aid: 0000327607
기사 본문

국세청 홈택스 화면. 국세 카드 납부대행 개별 수수료는 납부·고지·환급 항목→기타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오는 12월 2일부터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율 인하 이후 7년만입니다. 이번 조치로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는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4%,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사업자 기준은 부가세의 경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종합소득세는 연매출 3억 미만입니다. 적용될 납부 수수료율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개별 확인 가능합니다. 작년 국세 카드납부는 1...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1-25 12:00:00 oid: 008, aid: 0005282771
기사 본문

사진=머니투데이 DB.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카드...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1-25 12:00:00 oid: 003, aid: 0013620084
기사 본문

12월2일부터 수수료율 인하…신용·체크카드 0.1%p씩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50% 이상 인하 160억원 이상 수수료 절감…"납세자 부담 완화 기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0.1%포인트(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50% 이상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국세 납부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또 영세사업자의 부가...

전체 기사 읽기

조세일보 2025-11-25 12:03:11 oid: 123, aid: 0002372585
기사 본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인하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관련 Q&A. Q.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됩니다.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제공) Q.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제공) Q.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시행일인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3월, 9월),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11월) 대상자가 업데이트 됩니다. Q.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체인증)→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12월 2일 개통예정)...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