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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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불법사금융 대응 강화 불법대부업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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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불법사채업자에 계약 무효 통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 내년 출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에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경고장’을 직접 발송한다.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내는 것이다. 25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무효확인서 발급은 이 원장이 직접 낸 아이디어다. 불법사금융업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이 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에 따라 연 6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나 성적 촬영물 요구, 신체포기·장기기증 강요 등 반사회적 조건이 포함된 불법 대부계약일 경우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연 60%를 훌쩍 넘는 것은 물론, 1000% 이상의 고금리 계약이 이뤄지고 폭행과 협박, 성착취까지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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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대응 특사경 신설도 확정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이찬진 원장 명의의 ‘경고장’을 직접 발송한다.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하거나 반사회적 조건을 내건 대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내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 뉴스1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으로 연 60%를 초과하는 금리나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계약은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는 무효가 됐지만, 현장에선 고금리와 불법 추심이 지속하자 당국이 직접 나서 계약 무효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민생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설립준비반을 가동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10명 규모로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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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명의로 직접 발송 성착취·협박·폭력땐 무효 내년 민생금융특사경도 출범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업자에게 이찬진 원장(사진) 명의의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한 것은 민생금융범죄 척결에 대한 이 원장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불법사금융만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키고 전국에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서를 지정하겠다는 금감원의 계획도 이런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만큼 정부와 감독당국이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이 직접 지시한 금감원의 '불법대부계약 무효확인서'는 지난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개정된 법은 연 6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나 성착취,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 불법대부계약은 금리가 연 60%를 훌쩍 넘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지 않아도 되지만,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