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 0.8% → 0.7%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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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2월 2일부터 적용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인하된다고 국세청이 25일 밝혔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내려간다. 임광현 국세청장. / 뉴스1 국세청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납세자 의견을 반영한 사례”라고 했다. 국세청은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덜 내는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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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민생지원 차원에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월 2일부터 전격 인하된다. 국세청은 25일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12월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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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부터 수수료율 인하…신용·체크카드 0.1%p씩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는 50% 이상 인하 160억원 이상 수수료 절감…"납세자 부담 완화 기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0.1%포인트(p)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이 50% 이상 낮아진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국세 카드 납부수수료율을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신용카드는 현행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국세 납부 수수료율이 내려간다. 단, 연간 총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또 영세사업자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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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세청은 내달 2일부터 인하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 관련 Q&A. Q. 인하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체 0.1%p 일괄 인하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추가로 인하됩니다. 인하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제공) Q.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추가인하 대상이 되는 영세사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제공) Q. 언제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최초 시행일인 2025년 12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2회(3월, 9월), 종합소득세 추가인하 대상자와 인하 제외자는 연1회(11월) 대상자가 업데이트 됩니다. Q. 본인이 적용받는 수수료율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체인증)→납부·고지·환급→기타→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12월 2일 개통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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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8일 국세청이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세청 제공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이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8월 결정·승인한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안’을 지난달 말 국세청장 고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먼저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이 0.1%포인트씩 일괄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0.8%에서 0.7%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또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0.8%에서 0.4%로 절반이 낮아지고, 체크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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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신용카드 0.8%→0.7%…영세사업자 부가·소득세 0.4% 적용 7년 만의 수수료 개편…연간 160억 원 비용 절감 기대 지난 8월 18일 열린 국세청, 소상공인연합회 주최의 세정지원 간담회.(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율이 현행 0.8%에서 0.7%로 인하된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 수수료율이 절반 수준인 0.4%까지 대폭 낮아진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납세자나 세목 구분 없이 적용되는 일반 납부 수수료율은 신용카드가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각각 0.1%포인트(p) 인하된다. 다만 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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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7년 만에 조정…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포함 다음달부터 국세 카드납부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다음달부터 국세 카드납부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개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2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관련 전산 시스템 업데이트를 포함해 일정에 맞춰 진행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현행 수수료율을 0.1%포인트 낮추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와 같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납부 비중이 큰 세목에는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납부는 0.4%포인트, 체크카드 납부는 0.35%포인트를 적용한다. 신용카드 기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하는 셈이다. 추가 인하 대상은 세목별로 구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간이과세자 또는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개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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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경제 지원 취지 2018년 이후 7년 만의 인하 다음 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0.1%포인트 낮아진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올해 12월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국세 납부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승인했다. 이후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10월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라며 "카드 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 납부수수료율은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0.1%포인트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