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vs 재산권 보장…'전세 9년 보장제' 쟁점은[똑똑한 부동산]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1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0-18 13:56:3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7개

이데일리 2025-10-18 11:01:07 oid: 018, aid: 0006140956
기사 본문

'임대차 9년 보장제' 논의, 단순 계약기간 문제 아냐 임차인 주거안정 꾀하지만 재산권 제한·시장왜곡 우려 장기계약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월세화 부작용도 일률적 강제보단 선택제·단계적 도입 현실적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임대차 9년 보장제’는 단순히 계약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3년 단위로 2회 갱신해 최대 9년 거주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과 시장 왜곡이라는 법적·경제적 쟁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우선 임대차 9년제는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빈번한 이사로 인한 생활 불편, 자녀 교육의 연속성 문제, 이사비와 중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전...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0-17 07:01:08 oid: 119, aid: 0003013466
기사 본문

서울 전역·경기 일대 규제지역…‘갭투자’ 차단 범여권, ‘임대차 3년+갱신 2회’ 임대차법 발의 앞으로 입주절벽 본격화…전셋값 뛰고 월세화 가속도 수급불균형 심화에 서민 주거안정 무색…무주택자만 ‘고통’ ⓒ뉴시스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수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규제 강화 상황에서 법안마저 통과되면 가파른 월세화와 전셋값 폭등 등 임대차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10명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회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0-18 11:21:06 oid: 009, aid: 0005574960
기사 본문

범여권 최대 9년 거주 법안 발의에 임대인들 “전세 매물 실종 불가피” 전문가 “10·15 대책에 기름 붓기” 신혼부부 등 신규 임차인만 피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가득해 보인다. <뉴시스>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실종으로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오후 기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

전체 기사 읽기

경향신문 2025-10-18 08:00:05 oid: 032, aid: 0003402789
기사 본문

서울 도심. 문재원 기자 임차인이 원하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최초 계약기간 2년에 갱신계약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를 두 번 할 수 있어 최대 9년(3+3+3) 동안 거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

전체 기사 읽기

TV조선 2025-10-17 21:24:58 oid: 448, aid: 0000564323
기사 본문

[앵커] 범여권에서 전세 계약기간을 1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더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세 기간이 3년씩 세 번, 최대 9년이 되는 겁니다.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법안의 취지가 뭡니까? [기자] 전세살이를 하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7~8년인데 비해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년 초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과 갱신 기회를 늘려 줘서 더 오래, 더 마음 편하게 살게 하겠다는 건데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임대인의 건보료 납부 증명서 등 재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집을 팔 경우 매수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게 했습니다. [앵커] 이 법안이 실제 실행되면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기자] 임대인들은 9년 동안 보증금이 사실상 동결됩니다. 계약 갱신할...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17 11:01:19 oid: 421, aid: 0008544438
기사 본문

'장기계약 리스크'에 전세 물량 급감 가능성 "전세 놓을 집주인 없어…월세 가속화로 주거불안"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임차인이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임대인 부담이 커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의무도 크게 강화된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까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주택이 매...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0-18 16:34:09 oid: 022, aid: 0004075907
기사 본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최장 전세 9년까지 가능…與 의원들도 발의 명단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대부분 반대 의견 서울 시내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지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시스 한 곳에서 전세 임차인이 최장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입법 예고 엿새 만에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1만4000여건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인데 ‘정부의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눈에 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지난 1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정혜경·전종덕·손솔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윤종군·염태영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임차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임차인의...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