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9년 거주 '더 센 임대차법' 추진…전세시장 위축 우려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0-18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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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7 11:01:19 oid: 421, aid: 00085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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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리스크'에 전세 물량 급감 가능성 "전세 놓을 집주인 없어…월세 가속화로 주거불안"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아파트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임차인이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임대인 부담이 커져 전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 의무도 크게 강화된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내역까지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주택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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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8 11:21:06 oid: 009, aid: 000557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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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최대 9년 거주 법안 발의에 임대인들 “전세 매물 실종 불가피” 전문가 “10·15 대책에 기름 붓기” 신혼부부 등 신규 임차인만 피해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가득해 보인다. <뉴시스> 임차인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임대인들 사이에서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누가 전세를 놓겠느냐”는 반발이 거세지고, 전문가들은 전세 매물 실종으로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이날 오후 기준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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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8 11:01:07 oid: 018, aid: 000614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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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9년 보장제' 논의, 단순 계약기간 문제 아냐 임차인 주거안정 꾀하지만 재산권 제한·시장왜곡 우려 장기계약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월세화 부작용도 일률적 강제보단 선택제·단계적 도입 현실적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임대차 9년 보장제’는 단순히 계약 기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를 3년 단위로 2회 갱신해 최대 9년 거주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제한과 시장 왜곡이라는 법적·경제적 쟁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전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우선 임대차 9년제는 임차인에게 주거 안정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빈번한 이사로 인한 생활 불편, 자녀 교육의 연속성 문제, 이사비와 중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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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7 07:01:08 oid: 119, aid: 000301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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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일대 규제지역…‘갭투자’ 차단 범여권, ‘임대차 3년+갱신 2회’ 임대차법 발의 앞으로 입주절벽 본격화…전셋값 뛰고 월세화 가속도 수급불균형 심화에 서민 주거안정 무색…무주택자만 ‘고통’ ⓒ뉴시스 [데일리안 = 배수람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수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임대차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임차인이 최대 9년까지 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규제 강화 상황에서 법안마저 통과되면 가파른 월세화와 전셋값 폭등 등 임대차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의원 10명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회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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