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계 "약사법개정안 반대…신산업 불법 만드는 과잉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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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라며 "현재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고,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사업을 소급해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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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CI 닥터나우가 24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금지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호소했다. 불법 리베이트라는 사실과 다른 우려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법 체계 일관성을 해치고 국민 편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김 의원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닥터나우는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의 대금'만을 수취하고, 전국 모든 약국을 '이용자의 위치 기반 지도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특정 약국을 검색창에 띄어주거나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11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후 제기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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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 조항에 “과잉입법” 비판 “합법 사업을 사후 불법화, 법치주의 훼손” 지적 “혁신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벤처기업협회 로고. 벤처기업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벤기협은 해당 법안이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벤기협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합법적 영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하는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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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허가 금지)이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합법적 도매업과 재고 정보 개방이 막힐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보유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도매업을 통해 약국 재고 정보를 확보·공개해 왔으며, 정부가 법 시행 시 “기존에 도매업을 영위하던 비대면진료 플랫폼에게도 경과 기간을 두고 사업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히면서 혁신적 시도가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닥터나우가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플랫폼 검색창에 우선 띄어주는 등의 이득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리베이트 이익을 창출해왔다.” 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