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조세 쟁점도 승소…조세회피, 정당 과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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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현판 [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오늘(24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의 조세 쟁점 분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뉘는데 조세 쟁점의 경우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 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세 쟁점 부분은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46억8천만 달러 중 14억7천만달러(약 2조1,600억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조세 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고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해 대응 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 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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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원 판정의 조세쟁점 승소 확정 국가의 ‘배상책임 없음’으로 마무리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과거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다. 론스타 측의 청구금액 46억8000만 달러 가운데 조세쟁점 부분 14억7000만 달러(약 2조1600억 원)도 우리 정부가 지켜낸 성과다. 지난 18일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의 배상을 구하며 2012년 제기한 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했다.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됐고,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배상금 원금 약 2억1650만 달러와 이에 딸린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론스타가 제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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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조세 분야 론스타 측 취소 신청 모두 기각 배상 원리금 4000억원 지급 책임 모두 소멸 국세청 "13년간 분쟁 마무리…과세권 수호 계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13년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 소송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3185억원)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는데, 3년 만에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 18일 ICSID는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4000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하게 됐다. 24일 국세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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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ISDS), 조세 분야 론스타 측 취소 신청 모두 기각 배상금 4000억원 지급 책임 모두 소멸 국세청.[디지털타임스 DB]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조세 쟁점 관련 취소 절차에 승소하며 13년간 이어진 국제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취소 신청이 전부 기각되면서 4000억원 상당의 배상원리금 지급 책임도 모두 사라졌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배상금 원금과 이자 약 2억1650만 달러(3185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이 3년 만에 뒤집어졌다. 이번 결과로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되고, 조세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조세 쟁점 부분은 14억7000만달러(2조1600억원)에 달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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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13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두면서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세 쟁점에 대한 정부의 승소가 그대로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한 결과 론스타는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진출해 빌딩 보유법인 주식, 은행 주식 등을 인수해 양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이에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얻은 이익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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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회사' 통한 조세회피 과세 정당하다는 판정 확정 전담팀 가동해 증거수집 총력…4000억 배상책임 소멸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국세청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한국의 '조세 주권'을 지켜내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한국시간)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조세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 측에 지급할 뻔했던 약 4000억 원(배상 원금 약 2억 1650만 달러 및 이자) 규모의 조세 관련 배상금 지급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조세 쟁점은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해 막대한 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정부가 부과한 세금이 정당했는지 여부였다. 론스타 측은 한국 과세당국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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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론스타에 대해 승소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은 조세쟁점도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론스타 소송이 과세권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은 금융쟁점과 조세쟁점으로 나뉩니다. 조세쟁점은 서류상 근거지를 조세회피처에 둔 론스타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국세청은 "조세쟁점은 원 판정에서도 정부가 이겼고, 이번 취소 소송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가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조세쟁점에 대한 정부의 승소가 확정돼 론스타는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론스타가 한국에 진출해 빌딩 보유법인과 은행 주식 등을 인수해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 처분을 해왔습니다. 이후 2012년 론스타는 ISDS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조세 조약상 비과세 혜택 적용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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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게재된 한국 정부-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기록. (사진출처=ICSID) 정부가 13년간 이어온 론스타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가운데, 론스타가 부당한 세금이라며 배상을 요구한 14억 7000만 달러 규모의 조세쟁점에서도 최종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4일)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쟁점 14억 7000만 달러(2조 1600억 원)에 대한 취소신청이 지난 18일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은 총 46억 8000만 달러(6조 9000억 원) 배상을 요구한 금융쟁점과 조세쟁점 두 가지입니다. 전자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4000억 원 배상 소송이라면, 후자는 론스타가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에서 헐값에 빌딩 보유법인 주식과 은행 주식을 인수한 뒤 매각해 거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불복하면서 제기했습니다. 론스타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당시 대표적 조세피난처인 벨기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