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기후패키지로 생산적 금융 박차"

2025년 11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9개
수집 시간: 2025-11-24 0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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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23 18:44:15 oid: 014, aid: 000543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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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기반 금융 상품 NH투자證, 24일부터 위탁 매매 대출 금리 우대 등 맞춤형 솔루션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부응하는 제2호 전략사업으로 '기후패키지 금융'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패키지 금융은 농협금융이 향후 5년간 총 108조원 규모로 추진 중인 'NH 상생성장 프로젝트'의 핵심 축으로, NH투자증권의 제1호 사업인 'IMA 인가추진'에 이은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 후속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를 기반으로 대출(전환금융)과 금융지원(금리우대)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기후금융 모델로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의 공동 협업을 통해 운영된다. NH투자증권은 24일 국내 증권사 최초로 '탄소배출권 위탁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고,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다. 이를 바탕으로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위탁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NH농협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전환금융)을 받는 경우 금리우대 등 맞춤형 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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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23 10:00:13 oid: 018, aid: 000616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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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발전부문 2030년 50%까지 유상할당↑ 산업계 "전기요금 상승분 부담 추가돼" [편집자 주] 탄소중립부터 RE100, ESG까지, 뉴스에 나오는 기후·환경 상식들. 알쏭달쏭한 의미와 배경지식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 잡학사전’(알쓸기잡)에서 삶과 밀접히 연결된 뉴스를 접해보세요.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달 초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와 더불어 한 가지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제4차 계획기간)인데요. 산업계는 이 계획이 전기요금을 크게 올릴 것이라며 염려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변화를 꾀하는 걸까요? 상품처럼 판매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기업의 자발적 감축 유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 안에서 배출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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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25-11-23 12:01:22 oid: 030, aid: 000337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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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은행·보험사와 연기금 등도 위탁거래에 참여 가능하다.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4일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작년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가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외에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은행 및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 금융기관과 연기금까지 확대됐다. 금융기관과연기금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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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3 12:00:00 oid: 003, aid: 001361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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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 완료" NH투자증권서 시범 운영…계좌 개설해야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 거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후부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배출권 거래 중개업을 신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 위탁 거래가 가능해졌고, 배출권 거래 시장 참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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