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사태' MBK에 중징계 예고

2025년 11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2개
수집 시간: 2025-11-24 0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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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23 21:15:11 oid: 014, aid: 000543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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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무정지 포함 사전통보 투자자 이익 침해 가능성 제기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인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GP를 대상으로 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이후 한 달 이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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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23 10:51:11 oid: 079, aid: 000408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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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금감원 제재심 이어 금융위서 최종 결론 '직무정지' 확정되면 신규 영업 제한 가능성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음 달 18일 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2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지난 21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같은 제재가 내달 제재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신규 영업 제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GP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인데,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라는 게 금융권 분석이다. 당초 금감원은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이미 검찰에 넘긴 만큼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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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1-23 17:34:11 oid: 011, aid: 000455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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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통보···연내 마무리 MBK "출자자 이익 보호 최선"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MBK에 ‘직무 정지’가 포함된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이 기관 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해임 요구 등의 순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를 하면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 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연내 제재심 양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직무 정지는 일반적인 자산운용사 기준으로 영업 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로 제재 확정 시 신규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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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24 03:04:04 oid: 020, aid: 0003676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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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후 사회적 책임 다 안해” MBK “제재심의위서 성실 소명” 뉴스1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 이후 “MBK파트너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1일 MBK파트너스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책임자(GP)에 대한 중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는 낮은 단계부터 높은 수준으로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뒤 통상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 ‘직무정지’로 결정된다면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신규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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