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후 5년 지난 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못 받나요?”

2025년 11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1-24 03: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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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23 12:02:26 oid: 018, aid: 000616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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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상액도 실세 시세 아닌 '수리비 비율'로 산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12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중고차 시장에 확인해 본 결과 시세가 1700만원 가량 하락했다며 보험회사에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A씨 차량은 7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교통사로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떨어져 발생하는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사고를 당한 A씨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세하락 손해 보상 금액은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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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24 03:05:15 oid: 020, aid: 000367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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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가 사고전 車값 20% 넘어야” 금감원, 보험 분쟁-유의사항 안내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시세가 하락하면 일부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출고된 지 5년 이하여야 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된 주요 분쟁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출고 5년 이하의 차량 △수리비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초과 등 약관상의 기준들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 출고 시점이 6년 전이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데 수리비로 300만 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다. 차량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손해 보상금으로 산정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라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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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1-23 14:52:14 oid: 629, aid: 000044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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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5년 이하·수리비 20% 초과 시 적용…민원 지속 발생 자동차 수리 후 감가상각 여부를 두고 보험회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지속하자 금융감독원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자동차 수리 후 감가상각 여부를 두고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지속하자 금융감독원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약관상 적용 조건과 계산 방식을 다시 설명하는 등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중 ‘시세하락 손해’ 보상 기준을 안내하면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보상 대상이 된다. 약관은 차량 차령에 따라 인정기준액을 정하고 있으며, 중고차 시장에 적용하는 실질 가치와는 무관하다. 지급액은 수리비의 10~20%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민원 사례에서도 기준 미충족으로 인한 분쟁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A씨는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1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실제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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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25-11-23 12:00:05 oid: 029, aid: 00029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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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출고 후 7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수리비 1200만원이 발생했다. A씨가 중고차 시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 시세가 1700만원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 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B씨는 출고 후 3년 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이 충돌해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차량 중고 시세(3000만원)가 하락할 것이 예상돼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 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차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로 가정하고 있어 B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시세 하락 손해'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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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23 12:00:00 oid: 277, aid: 000568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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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험 주의사항 당부 #운전자 문모씨는 출고 후 7년이 경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1200만원 발생했다. 중고차 시장에 확인해 본 결과 시세가 1700만원 가량 하락했다면서 시세하락 손해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는 문씨의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자동차 사고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해 보험사에 손해 보험금을 청구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는 피해차량의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시세 하락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고 당시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지급된다고 23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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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23 12:00:11 oid: 119, aid: 000302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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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연차·수리비 비율 따라 보상 가능 여부 달라져 중고차 실제 시세와 보상액 차이 커 분쟁 잦아 법원 판단 따라 약관과 달라질 수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적용되는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민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적용되는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중고차 시세가 떨어진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정해진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보상된다는 점을 오해해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3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이력 때문에 시세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약관상 시세하락 보상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세하락 손해는 △사고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내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등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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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23 13:44:04 oid: 008, aid: 000528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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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7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하던 문○○씨는 교통사고로 1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자, 중고차 시장에서 시세가 약 1700만원 하락했다며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문씨 차량이 출고 후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시세하락 손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출고 3년 된 차량을 운전하던 박○○씨 역시 사고로 2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질 가능성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에 미달해 보상받지 못했다.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었던 만큼 약관상 기준인 20%인 600만원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약관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세하락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규정한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해 소비자 민원이 반복되자 주요 기준과 분쟁 사례를 정리해 안내했다.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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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23 12:01:20 oid: 014, aid: 000543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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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출고된 지 7년이 지난 자동차를 이용하던 A씨는 교통사고로 수리비 1200만원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중고차 시세 역시 사고 때문에 1700만원 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험회사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만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B씨는 차를 뽑은 지 1년이 되지 않아 보험회사에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신청했다.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500만원 하락했기 때문에 금액 그대로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 즉 12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1년 이하 차량의 경우 시세하락 손해의 인정기준액을 수리비용의 20%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자동차 시세하락 손해와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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