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3종 대책 발표

2025년 11월 2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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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23 12:01:16 oid: 023, aid: 00039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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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종합건설사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자료사진).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학계와 법조계, 대한상공회의소·대한건설협회 등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해 왔다. 공정위는 우선 종합건설업체 등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 보증 제도는 발주자(시행사)나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 지급 보증 기관이 대신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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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3 12:00:00 oid: 003, aid: 001361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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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제도 대폭 보완…보증의무 예외 축소 실태조사 통해 지급보증 의무 이행 집중 점검 수급사업자의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도 신설 전자대금시스템 의무화…하도급대금 유용방지 "연동제 범위 에너지 비용 확대 방안도 추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0일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2025.08.10.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단계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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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23 12:02:28 oid: 018, aid: 000616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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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발표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소액공사 제외 가입 의무화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법에 명시…상시 감시 체계 구축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원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 대책은 학계와 법조계,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테스크포스(TF)’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지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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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3 14:45:06 oid: 025, aid: 000348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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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공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급보증기관ㆍ발주자ㆍ전자 대금 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둔화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 업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3중 보호장치를 구축ㆍ강화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지급보증제도는 대형 건설사 위주인 원사업자가 부도ㆍ파산 등 이유로 하도급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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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1-23 12:02:17 oid: 079, aid: 000408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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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 의무화 '받은 줄도 몰랐던 지급보증'…보증서 교부 의무화 하도급 사업자의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부여…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구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연합뉴스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등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 대금 안전성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지급보증 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많아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를 보완해 앞으로는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기관인 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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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3 12:00:00 oid: 421, aid: 000861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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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면제 사유서 '직불 합의' 제외…시행사 부실 대비 수급사업자에 '정보요청권' 부여해 원도급 계약 내역 확인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앞으로 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시공사)는 의무적으로 '대금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발주자인 시행사가 부실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이 신설되고, 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도 민간 건설공사까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건설 경기 둔화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급보증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라는 '3중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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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3 12:00:06 oid: 001, aid: 001575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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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보호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소 하도급업체(이하 을)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 3단계의 보호 장치가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대금을 줘야 하는 원사업자(이하 갑)가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 ▲ 지급보증기관 ▲ 발주자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3중 보호장치로 대금이 제때 을에게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을에게 불리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갑이 부도·파산 등으로 돈을 못 줄 경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은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소액공사'에서만 면제가 허용된다. 또, 갑이 을에게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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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23 12:32:10 oid: 016, aid: 000256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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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감시체계 가동해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로 자금 유용 차단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단계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금이 우회적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3중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우선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보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갑이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장치다. 그동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가 넓게 인정돼 보호 효과가 제한적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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