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다리 마사지기 화상 피해 증가...'저온화상' 주의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사용 중 화상과 피부 손상 사례가 증가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다리와 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피해 정보가 총 205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3건이 화상이었고, 44건은 피부 손상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전지로만 작동해서 안전기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제품 등 10개를 조사한 결과 최고 온도 안전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저온화상 예방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온화상은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생하는 화상을 뜻합니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맨살 사용을 피하고 권장 시간 내 사용하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기사 본문
온열 기능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안전기준을 적용해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다만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
기사 본문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이다.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81건, 올해는 10월까지 61건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증상 유형은 화상이 55.1%(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1.5%(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이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된 10개 시판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두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기사 본문
[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최근 3년간 마사지기 위해 발생 사고 205건…76%가 화상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로고 ⓒ연합뉴스 온열 기능이 탑재된 다리·발 마사지기로 인한 화상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권고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76.6%가 화상 또는 피부 손상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해당 제품들은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돼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