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다리 온열 마사지기, 안전사고 주의 표시 강화해야"

2025년 11월 22일 수집된 기사: 3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22 0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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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목록 11개

MBC 2025-11-21 16:53:13 oid: 214, aid: 00014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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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해 보고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0월까지 6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2025-11-21 13:48:18 oid: 374, aid: 000047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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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기능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안전기준을 적용해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다만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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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21 14:19:06 oid: 005, aid: 00018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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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이다.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81건, 올해는 10월까지 61건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증상 유형은 화상이 55.1%(113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1.5%(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이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된 10개 시판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두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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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21 14:50:08 oid: 586, aid: 000011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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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최근 3년간 마사지기 위해 발생 사고 205건…76%가 화상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 로고 ⓒ연합뉴스 온열 기능이 탑재된 다리·발 마사지기로 인한 화상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권고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76.6%가 화상 또는 피부 손상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해당 제품들은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돼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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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2025-11-21 15:24:08 oid: 662, aid: 0000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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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올해 1~10월 61건 피해 접수 안전사고 주의 표시 미흡…개선책 필요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 사이 다리·발 마사지기 사용으로 인한 화상 사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사고 건수는 2023년 26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1∼10월 61건이 보고됐다. 이 중 76.6%가 화상이나 피부 손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 진행하고 수입 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류 전원 30V 또는 직류 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성은 확보됐더라도 잘못 사용하면 다양한 안전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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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1 12:00:04 oid: 001, aid: 00157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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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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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21 12:00:10 oid: 422, aid: 00008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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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마사지기 저온화상 관련 표시사항 [한국소비자원 제공] 온열 기능이 있는 다리 마사지기를 이용하다 화상 등 손상을 입는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모두 20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최고 온도 측정 시험에서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본체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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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1 12:00:00 oid: 003, aid: 00136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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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마사지기 위해 발생 사고 205건…76%가 화상 "맨살 사용 피하고 권장 시간 지켜야" [서울=뉴시스] 한국소비자원 CI(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온열 기능 등이 탑재된 다리·발 마사지기로 인한 화상 등 피부 손상 사고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제품 자체는 안전 기준에 부합했지만, 저온화상 등 예방을 위한 주의표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가 2022년 37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10월) 접수된 관련 사고는 총 205건으로, 이 중 76.6%가 화상 또는 피부 손상이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안전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사용자의 부주의로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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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21 20:15:07 oid: 422, aid: 00008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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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1> 예금금리가 3%대를 회복하자 투자자들이 다시 은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AI 거품 논란 등에 따른 증시 조정 흐름 속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오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 간편인증으로만 가능했지만 올해는 휴대전화 문자 인증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7만7천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당뇨·비만 치료 주사제의 주성분을 알약으로 만들어 임상시험을 했더니, 비만·제2형 당뇨병 환자의 체중 감소와 혈당 개선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데버라 혼 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한 의학 저널에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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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21 13:55:36 oid: 055, aid: 000130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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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리·발 마사지 관련 화상 위해 건수는 2023년 26건, 지난해 81건, 올해 1∼10월 61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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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2025-11-21 16:39:09 oid: 243, aid: 000008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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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마사지 이미지 [사진 픽셀스] 붓고 피곤한 다리를 마사지 해주는 온열 다리 마사지기가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지만, 저온화상 위험에 대한 주의문은 미흡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입·판매사에 안전사고 주의 표시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에는 인증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 인증 제외 10개 제품에 안전기준을 적용,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다만 안전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데도 조사 대상 10개 제품 모두 본체, 판매 페이지 등에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주의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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