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中 PET필름 저가 공습에 덤핑방지관세 최대 10배 상향

2025년 11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1-21 08:58:1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시스 2025-11-20 17:30:00 oid: 003, aid: 0013612933
기사 본문

무역위서 의결…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요율 변경 첫 사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국내 시장에 저가에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요율을 10배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20일 제46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국산 PET 필름 재심사건은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해 국내 업체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 사례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통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추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덤핑방지조치의 내용을 ...

전체 기사 읽기

한국일보 2025-11-21 07:30:26 oid: 469, aid: 0000898783
기사 본문

무역위서 의결…덤핑방지관세율 재심사 첫 사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청사. 뉴스1 포장용으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가 최대 3.84%에서 36.98%로 약 10배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66차 무역위원회에서 중국 기업인 캉훼이와 천진완화가 생산하는 PET 필름에 부과하던 덤핑방지관세율을 2.2%, 3.84%에서 각각 7.31%, 36.98%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PET 필름은 외부 충격과 열에 강한 소재로 포장용, 전자재료용, 산업용 및 그래픽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무역위가 덤핑방지관세율을 대폭 올린 배경은 국내 PET 필름 생산업체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5월 PET 필름을 한국에 수출하는 캉훼이와 천진완화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SK마이크로웍스 등 국내 4개 PET 필름 생산 기업이 중국 제조사들이 우리 정부로부터 관세를 부과받고...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20 17:30:00 oid: 001, aid: 0015754476
기사 본문

무역위 의결…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태국산 섬유판 관련 공청회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대 3.84%에서 36.98%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요율 변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에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 캉훼이와 천진완화에 각각 2.20%, 3.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4개 피해 기업은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으로 시장 상황이 변해 2021년 기준으로 조사했던 덤핑률이 최근 더 높아졌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에 ...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1-20 18:21:09 oid: 079, aid: 0004088220
기사 본문

핵심요약 국내 생산자 요청 반덤핑관세 첫 중간재심…캉훼이·천진완화 대상 기존 2.2~3.84% → 7.31~36.98%로 인상 건의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태국산 섬유판 반덤핑 재심도 진행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66차 회의에서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 최종판정을 의결하고, 재심 대상 2개 공급업체의 관세율을 기존 2.2~3.84%에서 7.31~36.98%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재심은 국내 생산자의 신청으로 이뤄진 첫 '상황변동 중간재심'으로, 무역위는 조사 결과 수입 환경과 가격 변수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 대상은 캉훼이 계열사와 천진완화 등 2개 공급자이며, 이들에 대해 높은 덤핑률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