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대책, 아파트만 콕 집어 규제…오피스텔·상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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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나 상가 담보 대출은 기존 담보인정비율과 동일한 70% 적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아파트를 정조준한 '핀셋 규제'로 요약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이번 규제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강화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위원회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에 따르면 이번 '10.15 대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아파트와 일부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규제에서도 비주택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지역 내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한 70%가 적용된다.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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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번 10·15 대책에서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자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아래는 금융위 FAQ 전문.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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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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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 FAQ “이번 토허구역 대상 비주택 제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지위양도 불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주택담보대출(LTV) 70%가 적용 된다.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축소되지만 10·15 대책은 아파트 등 주택만 규제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70%→40%’가 담겼지만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토허구역은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 으로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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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전세대출 회수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자료사진)/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구간별로 조정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내용이다.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돼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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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 허가대상…비주택은 허가 없이 거래 가능 기존 허가구역 지정은 별도 적용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원 양도 제한 유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이번 지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비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종전 수준인 70%가 유지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FAQ’를 통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한 연립·다세대주택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책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가 앞서 배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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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 강화에 영향…정책성 대출 실수요자는 그대로 오피스텔·상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유지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LTV 축소에 연동해서 현행 70%에서 60%로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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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존재하지 않는 ‘오피스텔 대출규제’ 발표 후 뒤늦게 정정 현행 규정상 비주택 LTV는 여전히 70% 국토부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적용” 해명 부동산 커뮤니티 “국민이 정책 팩트체크해야 하나” 비판 쇄도 정책 발표→혼란→FAQ 정정…정부 부동산 대책발표 관리 도마 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이틀 만에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LTV) 혼선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히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배포했지만, 뒤늦은 해명으로 정책 신뢰만 추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이틀 만에 정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젠 국민이 정부 발표를 팩트체크해야 한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주택 담보인정비율을 4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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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애 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유지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17일 배포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 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대출받을 땐 규제지역에서 LTV가 70%에서 6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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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Q&A 투기과열지구 3억 초과 집 구매땐 이전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 회수 생애 첫 구매자·실수요자는 예외 [서울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시장 내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원회가 17일 설명 자료를 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오피스텔·상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한 추가 설명이 담겨 있다. 금융위 측 설명을 토대로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이번 대책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애최초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이들 역시 다른 주택 구매자와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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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추가 설명 1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번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를 취득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에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고 금융당국이 설명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시장에서 아직까지 혼란을 제기하는 몇 가지 이번 규제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를 문답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전세대출 보유자가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 취득시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는 것인지? “아파트인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기한이익이 상실돼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 다만, 취득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까지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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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안내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Q)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A)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 따라 별개로 적용된다. Q)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가 70→40%로 축소되는지? A) 기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축소 적용 중이며, 토지거래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