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2025년 10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0-18 0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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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17 17:03:11 oid: 081, aid: 00035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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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90% 토지계약’ 없으면 모집 불가 지구단위계획 선·추정 사업비 공개도 의무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4 연합뉴스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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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7 16:25:10 oid: 079, aid: 000407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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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 주택법 개정 추진…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공고문에 추정 사업비 확인 자료 포함도 의무화 이상경 차관, 주요 시도 지주택조합원들과 간담회 국토교통부 이상경(오른쪽) 1차관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신규 지주택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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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7 15:35:53 oid: 001, aid: 001568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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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추진…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모집 신고 공고문에 추정 사업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도 의무화 지역주택조합 사기 극성(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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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17 16:26:11 oid: 277, aid: 000566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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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먼저"…설립 절차 변경 토지 90% 매매계약·도시계획 선행 추정사업비·수지분석표 공개 의무화 연내 주택법 개정…제도 전면 손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지역주택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증가 등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조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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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17 15:41:09 oid: 016, aid: 00025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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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모집하려면 토지 90%이상 확보해야”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모집신고 수리” 정부 ‘주택법’ 개정 추진…“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이상경(왼쪽에서 두 번째) 국토부 제1차관이 지역주택조합 보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토부 제공] C 주택조합은 도시계획상 공동주택 건설이 곤란한 부지였음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예정’임을 제시하며 조합원을 모집했다. 결국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조합원 모집 기준을 대폭 상향해 부실 조합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90%로 올리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주택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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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7 18:30:10 oid: 018, aid: 000614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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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실조합 제도 개선 방안 추진 토지 사용권 50%→매매계약 90%로 요건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전엔 조합 모집 불가 사업비·수지분석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의 신규 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만 조합 모집 신고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열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의 간담회에서 부실 지역주택조합 신규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각 지역 조합원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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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0-17 18:26:18 oid: 082, aid: 000134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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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울 경기도 등 조합원들과 만나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현장 의견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모집신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 새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 또 현재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가 계속 발생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나온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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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17 15:40:10 oid: 658, aid: 00001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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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토지 매매계약 등 끝내야 신규 조합원 모집 신고 허용 모집 공고문에 사업비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포함 의무화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국 조합 관계자와 간담회 갖고 의견 들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 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또 모집 공고문에는 사업비를 추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반드시 담아야 한다. 부산지역 주택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1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고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올해 중에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0년에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적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한 뒤 주거 공간을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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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5:16:33 oid: 003, aid: 001354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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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지주택 조합원과 간담회 피해 청취 토지매매계약서 90% 이상 확보해야 신청 [서울=뉴시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5.10.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오후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이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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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17 14:56:11 oid: 014, aid: 000542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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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차관, 지주택 조합원들과 간담회 현장 목소리 청취..."제도 개선 즉시 추진" 조합 모집 시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등 주택법 개정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 계획 17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부실 지역주택조합 문제와 관련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에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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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18 07:21:10 oid: 011, aid: 00045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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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부 1차관 [서울경제]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모집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지주택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청 기준을 강화해 토지매매계약서 90%를 확보해야 조합원 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된 추정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미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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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0-17 17:08:21 oid: 119, aid: 000301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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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차관,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나섰다. 앞으로 신규 지주택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요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증가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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