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PET 필름' 반덤핑 관세 최대 3.84%→36.98%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1-20 19:19:3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YTN 2025-11-20 17:58:27 oid: 052, aid: 0002275964
기사 본문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대 3.84%에서 36.98%로 높아집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제466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현재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 요율 변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 업체 2곳에 각각 2.20%, 3.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국내 4개 피해기업은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으로 상황이 변했다며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무역위는 조치를 변경할 만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했다고 최종 판정하고 현행 조치의 잔여 기간에 덤핑 방지 관세율을 각각 7.31%, 36.98%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이번 사건은 관세법에 근거해 국내 생산자 요청에 따라 현재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의 요율 변경이 필요한지를 재심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1-20 18:21:09 oid: 079, aid: 0004088220
기사 본문

핵심요약 국내 생산자 요청 반덤핑관세 첫 중간재심…캉훼이·천진완화 대상 기존 2.2~3.84% → 7.31~36.98%로 인상 건의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태국산 섬유판 반덤핑 재심도 진행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열린 제466차 회의에서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 최종판정을 의결하고, 재심 대상 2개 공급업체의 관세율을 기존 2.2~3.84%에서 7.31~36.98%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재심은 국내 생산자의 신청으로 이뤄진 첫 '상황변동 중간재심'으로, 무역위는 조사 결과 수입 환경과 가격 변수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 대상은 캉훼이 계열사와 천진완화 등 2개 공급자이며, 이들에 대해 높은 덤핑률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20 17:30:00 oid: 001, aid: 0015754476
기사 본문

무역위 의결…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태국산 섬유판 관련 공청회 경기도 평택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포장용 등으로 쓰이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최대 3.84%에서 36.98%로 높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66차 무역위를 열고 해당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고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요율 변경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3년 5월에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중국 캉훼이와 천진완화에 각각 2.20%, 3.8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4개 피해 기업은 최근 수입 물량 증가와 단가 하락 등으로 시장 상황이 변해 2021년 기준으로 조사했던 덤핑률이 최근 더 높아졌다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PET 필름에 ...

전체 기사 읽기

서울경제 2025-11-20 17:31:08 oid: 011, aid: 0004558304
기사 본문

中 PET 관세 2.2~3.84%→7.31~36.98% 韓 기업 요청으로 세율 인상 중간재심사는 처음 사우디산 석화제품 반덤핑 관세도 연장 심사 울산 석유화학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경제]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PET 필름에 부과되고 있던 반덤핑 관세율을 중간 재심사해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역위가 한국 기업 요청에 따라 중간재심사 제도를 활용해 반덤팡관세율을 다시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무역위는 20일 제 46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중간재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2.2~3.84% 반덤핑관세를 7.31~36.98%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재심사 대상이 된 PET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음료 용기나 포장재 등으로 일상 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이다. 이미 2023년 5월부터 4차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었음에도 중국의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