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대리점 불공정 거래 막는다…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1-20 14:16:39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시스 2025-11-20 10:00:00 oid: 003, aid: 0013611385
기사 본문

거래관계 투명성 등 대리점 권익 보호 여행사 소관 업무 피해배상 범위 규정 부속약정서 통한 꼼수 계약 변경 방지 계약 체결 2년 내 계약 갱신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현충일이자 휴일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시민들이 캐리어 등을 끌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 2022.06.0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와 대리점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식음료·의류...

전체 기사 읽기

SBS 2025-11-20 12:28:13 oid: 055, aid: 0001309555
기사 본문

[경제 365] 여행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하면 대리점은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판매수수료를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수료 종류와 산정 방식, 지급 절차는 부속 약정서에 따르되, 대리점에 불리한 약정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상품 범위, 위탁업무 내용, 양측의 의무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여행지 현지 행사처럼 대리점이 아닌 여행사 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여행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 기준은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는 금지됐고, 시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시공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판매 목표 강제, 경영 ...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20 10:00:00 oid: 001, aid: 0015752896
기사 본문

대리점 2년 계약 보장…현지 행사 피해는 여행사 배상 원칙 담아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여행사가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기간도 최소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여행사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여행사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 종류나 산정 방법, 지급 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정하되,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 의사가 없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여행상품 범위와 위탁업무 내용, 양측의 계약상 의무 사항도 명확히 했다. 특히 여행지 현지 행사...

전체 기사 읽기

헤럴드경제 2025-11-20 10:01:10 oid: 016, aid: 0002560454
기사 본문

대리점 불공정 관행 차단…수수료·약정 투명화 계약 갱신·해지 절차 손질해 대리점 안정성 확보 공정위 “분쟁 사전예방…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속 약정서를 활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제정안은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판매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여행사와 대리점 1089곳을 대상으로 한 거래 관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거래 투명성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예방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여행상품의 범위와 대리점 위탁업무, 여행사와 대...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