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심의 기간 정비…공정위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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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대한 2주 의견제출기간 부여 사업자 의견 제출일부터 한달 내 심의 개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고 2주 내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해당 의견 제출일로부터 30일 내 심의를 개최해야 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으결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일반 법 위반 사건보다 단축하는 특칙을 마련하고,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심의기간을 정비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동의의결 사건 특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2주의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동의의결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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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심의 기간 30일로 설정해 '지연 방지' 서면심의 근거 마련해 효율성 제고…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업자의 의견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심의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최종 동의의결안 상정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의견 제출 기간을 기존보다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공정위는 일반 사건의 의견 제출 기간인 전원회의 4주, 소회의 3주 기준을 동의의결 사건에도 준용해 왔다. 그러나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사건 처리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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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규칙 개정안 마련…21일간 행정예고 의견제출 기간 2주로 단축…심의 기한은 30일 사업자 서면심의 요청시 의장 허락하에 가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의견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대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할 시간은 2배 이상 늘린다. 공정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동의의결 신청 사업자에게 단계별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제출기간 2주를 부여하도록 했다. 일반 사건의 의견제출기간의 경우 전원회의 사건은 4주, 소회의 사건은 3주를 부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동의의결 사건에도 이를 준용해왔으나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과 신속한 사건처리라는 취지를 고려해 의견제출 기간을 2주로 단축하도록 한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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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동의의결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개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사업자 의견 제출 후 30일 내 심의하도록 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절차가 적용되면 과징금 대신 피해구제나 서비스 개선을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예컨대 플랫폼이 허위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냈을 때 환급안 등을 제시해 동의의결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20일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먼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사업자가 의견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내 심의를 열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심사보고서 상정일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실무와 괴리가 커 사실상 작동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