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규제 완화···신고는 더 빠르고 간편하게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1-20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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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20 11:28:20 oid: 016, aid: 00025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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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서류생략 확대, 통관지세관 제한완화,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등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20일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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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0 11:26:44 oid: 003, aid: 001361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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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서류생략 확대, 해체용선박 통관절차 개선 포함 ACVA결정 잠정가격신고 물품 전자통관심사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부담 경감을 골자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반품 등의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협정(FTA)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할 때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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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20 10:59:10 oid: 123, aid: 00023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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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제출 확대·서류 생략·통관지 제한 완화 ◆ 관세청 대표 캐릭터 '마타' 관세청이 수입통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전자상거래 반품·수리 후 재반입 물품 서류생략, 전자제출 확대, 해체용 선박 절차 개선, 통관지 제한 완화 등 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 반품·수리 후 재반입 물품, '품목 란별 150달러'까지 서류 없이 신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품목 란별 150달러 이하는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신고 건의 총액 150달러 초과 시 수출신고필증 등의 증빙 제출이 필요했으나, 반품 물량이 다양해지는 현장을 고려해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했다. 또 FTA 협정에 따른 수리 후 재수입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가 없어지면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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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11-20 09:14:14 oid: 119, aid: 000302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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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연합뉴스 [데일리안 = 김지현 기자] 관세청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하고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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