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5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1-20 1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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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19 11:15:10 oid: 014, aid: 000543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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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이인기 매일유업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유업 제공 [파이낸셜뉴스] 매일유업은 5년 연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과 '협약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매일유업은 2020년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로 5년째 연속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다. 또 대리점의 사업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자녀 학자금, 자녀출산 및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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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0 10:00:00 oid: 003, aid: 001361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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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 투명성 등 대리점 권익 보호 여행사 소관 업무 피해배상 범위 규정 부속약정서 통한 꼼수 계약 변경 방지 계약 체결 2년 내 계약 갱신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현충일이자 휴일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시민들이 캐리어 등을 끌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 2022.06.0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와 대리점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식음료·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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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20 10:01:10 oid: 016, aid: 00025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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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 관행 차단…수수료·약정 투명화 계약 갱신·해지 절차 손질해 대리점 안정성 확보 공정위 “분쟁 사전예방…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속 약정서를 활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제정안은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판매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여행사와 대리점 1089곳을 대상으로 한 거래 관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거래 투명성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예방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여행상품의 범위와 대리점 위탁업무, 여행사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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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1-20 11:07:33 oid: 214, aid: 00014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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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가 여행사 대리점과 계약할 때 최소 2년간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판매수수료도 반드시 현금으로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가 대리점에 원칙적으로 판매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또 최초 계약을 맺은 뒤 2년 내에 대리점이 여행사에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계약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거절 의사가 없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대리점에 판매 목표를 강제하거나, 대리점 에 허위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여행업계 전반 계약에 반영되면, 분쟁을 예방하고 여행사와 대리점간 상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