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현금으로"…공정위, 여행업 대리점표준계약서 제정

2025년 11월 20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1-20 11: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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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0 10:00:00 oid: 001, aid: 001575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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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2년 계약 보장…현지 행사 피해는 여행사 배상 원칙 담아 [공정위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여행사가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계약기간도 최소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여행사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여행사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 종류나 산정 방법, 지급 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정하되,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맺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범위에서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거래조건 변경 의사가 없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여행상품 범위와 위탁업무 내용, 양측의 계약상 의무 사항도 명확히 했다. 특히 여행지 현지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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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0 10:00:00 oid: 003, aid: 001361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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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 투명성 등 대리점 권익 보호 여행사 소관 업무 피해배상 범위 규정 부속약정서 통한 꼼수 계약 변경 방지 계약 체결 2년 내 계약 갱신 요청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현충일이자 휴일 마지막날인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시민들이 캐리어 등을 끌고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 2022.06.06. kch0523@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와 대리점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 거래가 활발한 주요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 이후 식음료·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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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1-20 10:01:10 oid: 016, aid: 000256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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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불공정 관행 차단…수수료·약정 투명화 계약 갱신·해지 절차 손질해 대리점 안정성 확보 공정위 “분쟁 사전예방…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속 약정서를 활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제정안은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판매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여행사와 대리점 1089곳을 대상으로 한 거래 관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거래 투명성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예방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여행상품의 범위와 대리점 위탁업무, 여행사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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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0 10:00:00 oid: 421, aid: 00086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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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상품 하자 배상책임 공급업자에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 2년 부여…계약해지시 30일 이상 시정 기회 줘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여행업종 공급업자(여행사)는 대리점에 인테리어 재시공을 5년 안에는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여행상품 판매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여행 일정 변경 등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2021년 4000억 원대에서 2023년 3조 9000억 원대로 급증하는 등 대리점을 통한 위탁판매가 활발한 분야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거쳐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조건을 위해 이번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는 우선 여행상품의 일정 변경 등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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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20 12:28:13 oid: 055, aid: 000130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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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여행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서를 사용하면 대리점은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표준계약서에는 판매수수료를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수료 종류와 산정 방식, 지급 절차는 부속 약정서에 따르되, 대리점에 불리한 약정은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여행상품 범위, 위탁업무 내용, 양측의 의무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여행지 현지 행사처럼 대리점이 아닌 여행사 업무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여행사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대리점 영업장 시설 기준은 여행사가 정한 최소 기준을 따르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는 금지됐고, 시공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시공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판매 목표 강제, 경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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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20 13:40:18 oid: 586, aid: 000011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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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shscja123@naver.com] 판매수수료는 현금 지급…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여행사와 대리점 계약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여행사는 대리점에 판매수수료를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계약기간은 최소 2년 보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상품을 기획해 공급하는 여행사와 여행상품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총 21개조 68개항이다.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에서 거래관계 투명성 제고,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예방, 대리점 영업의 안정성 보장 등 대리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거래조건을 규정했다. 우선 거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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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1-20 12:01:54 oid: 448, aid: 000057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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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와 여행사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여행사는 판매수수료를 대리점에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수수료 종류나 산정 방법, 지급 절차 등은 부속 약정서에 정하되,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맺지 못한다. 또 최소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고,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계약서에는 상품 범위와 위탁업무, 양측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현지 행사 등 여행사 책임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여행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점 시설 기준은 최소 기준만 정하되 특정 업체 시공 강요를 금지했고, 시공 후 5년 이내 재시공 요구도 제한했다. 또 판매 목표 강제, 경영 간섭, 보복 조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했다. 부속약정은 교부 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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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20 10:37:08 oid: 366, aid: 00011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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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타키나발루 베링기스 해변 A씨는 패키지로 떠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여행에서 배를 타다가 철제 계단에서 넘어져 왼쪽 엄지손가락 뼈가 골절됐다. 귀국해 병원에서 골이식술을 받았지만 운동기능이 제한되는 영구 장애가 남았다. A씨는 패키지를 구성한 여행사에 치료비를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했다. 결국 A씨는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A씨처럼 여행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여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해 배상 받기 위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여행사는 소비자가 여행 중 당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대리점과 맺는 계약서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여행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여행사와 대리점 간 계약서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만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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