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노조 활동 담합 제재 사과…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

2025년 10월 1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개
수집 시간: 2025-10-14 16: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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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14 14:23:25 oid: 056, aid: 001204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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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제재한 것에 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해 달라”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화물연대를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조사하다 화물연대가 조사관들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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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14 12:07:35 oid: 001, aid: 001567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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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에 공정위 규제 잣대 댄 것은 노동권 침해" 선서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선서하고 있다. 2025.10.14 nowweg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방해 혐의 제재에 관해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해 달라"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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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14 14:18:50 oid: 214, aid: 000145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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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 출석해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해 달라"는 질의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것이 조사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했습니다.


한겨레 2025-10-14 13:48:10 oid: 028, aid: 000277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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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고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자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사과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위가 과거에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모든 선진국에 제안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특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 규제의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과거에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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