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대출한도 안 준다…신규 토허구역 비주택 LTV 70%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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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 FAQ “이번 토허구역 대상 비주택 제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지위양도 불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주택담보대출(LTV) 70%가 적용 된다.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축소되지만 10·15 대책은 아파트 등 주택만 규제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70%→40%’가 담겼지만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토허구역은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 으로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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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 공식자료 다수엔 '상가 등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LTV 강화' 적시 금융위 "토허구역 대상, 주택에 한정된 것 늦게 알아" 상가·오피스텔 예외인데 비주택도 LTV 강화된다고 잘못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세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네 번째)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국토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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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최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당시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밝혀 시장 혼선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은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만 규제가 적용돼, 오피스텔과 상가는 기존 70%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에 지정한 토허구역과 별개로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각각 지정 당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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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번 10·15 대책에서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자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아래는 금융위 FAQ 전문.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