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토허구역 내 오피스텔 등 비주택 LTV는 70% 유지”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0-17 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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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17 17:43:11 oid: 005, aid: 000180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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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대책에서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를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70%→40%’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토허구역은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이어서 기존 토허구역과 달리 비주택 담보대출의 강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에 지정된 토허구역 중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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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6 16:12:11 oid: 018, aid: 000613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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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 공식자료 다수엔 '상가 등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LTV 강화' 적시 금융위 "토허구역 대상, 주택에 한정된 것 늦게 알아" 상가·오피스텔 예외인데 비주택도 LTV 강화된다고 잘못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세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네 번째)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국토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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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5-10-17 20:46:14 oid: 031, aid: 000097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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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에서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일반 차주는 이번 대책에 따라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지만, 생애최초 구매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로 줄어들지만, 생애 최초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주택가격 8억원 이하·무주택세대주)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선 자동으로 LTV가 70%에서 60%로 축소된다.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내 LTV를 20%포인트(P)(70% 한도) 우대하는데 규제지역의 LTV가 40%로 줄어들면서 60%로 함께 축소됐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정책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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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8:39:50 oid: 025, aid: 000347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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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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