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설립 기준 강화…매매계약서 90% 이상 확보해야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0-17 20:45:2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한국경제TV 2025-10-17 15:28:14 oid: 215, aid: 0001227415
기사 본문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 기준을 강화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주택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대략적인 분담금액만 제시해 사업비 타당성에 대한 파악이 불가하고, 장래 과도한 추가 분담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토지의 사용권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확보하면 모집 신고가 가능해 발기인은 초기 투자와 사업 의지 없이도 손쉽게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토지의 50%만 확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를 9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야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모집 공고문에 수지분석표(토지매입비, 공사비, 대행수수료, 금융비용) 등 추...

전체 기사 읽기

이데일리 2025-10-17 18:30:10 oid: 018, aid: 0006140593
기사 본문

국토부, 부실조합 제도 개선 방안 추진 토지 사용권 50%→매매계약 90%로 요건 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전엔 조합 모집 불가 사업비·수지분석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의 신규 설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확보 요건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된 경우에만 조합 모집 신고를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열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의 간담회에서 부실 지역주택조합 신규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돼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각 지역 조합원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

전체 기사 읽기

부산일보 2025-10-17 18:26:18 oid: 082, aid: 0001349387
기사 본문

부산 서울 경기도 등 조합원들과 만나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 현장 의견 들어 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모집신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토부 제공 앞으로 새로 지역주택조합을 만들려면 90% 이상의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 또 현재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10월 17일 서울 부산 경기도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가 계속 발생해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나온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0-17 16:25:10 oid: 079, aid: 0004076267
기사 본문

핵심요약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 주택법 개정 추진…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공고문에 추정 사업비 확인 자료 포함도 의무화 이상경 차관, 주요 시도 지주택조합원들과 간담회 국토교통부 이상경(오른쪽) 1차관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신규 지주택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