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대출 생애최초 LTV 70% 유지…금융권 서민대출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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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LTV 강화에 영향…정책성 대출 실수요자는 그대로 오피스텔·상가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유지 서울 전역,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2025.10.15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젊은층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자 정부는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권·정책성 대출 모두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이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규제지역 LTV 축소에 연동해서 현행 70%에서 60%로 줄어든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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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대상 '아파트 등 주택'으로 한정 공식자료 다수엔 '상가 등도 토허구역 지정으로 LTV 강화' 적시 금융위 "토허구역 대상, 주택에 한정된 것 늦게 알아" 상가·오피스텔 예외인데 비주택도 LTV 강화된다고 잘못 발표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세 번째), 임광현 국세청장(네 번째)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합동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국토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토허구역 허가대상은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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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서 혼선이 일었다. 앞서 정부는 토허구역 내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를 70%에서 40%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번에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으로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엔 기존대로 LTV가 70%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추가된 토허구역 대상이 이전과 달리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등 신속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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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 혼선 바로잡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LTV 70%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바로잡았다. 이에 따라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규제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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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이번 10·15 대책에서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대로 70%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발표했습니다. 대책 발표 후 토허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놓고 시장에선 혼선이 빚어지자 대책 발표 이틀 만에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아래는 금융위 FAQ 전문. ▲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이번에 공고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적용되는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와 ▲아파트를 1동 이상 포함하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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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7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이번에 지정된 토허구역은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만 효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관계 부처 합동 대책 자료에는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70%에서 40%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정한 겁니다. #국토부 #오피스텔 #LTV #금융위 #상가 #비주택 #비주택담보대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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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 FAQ “이번 토허구역 대상 비주택 제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지위양도 불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내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기존대로 주택담보대출(LTV) 70%가 적용 된다. 비주택을 포함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축소되지만 10·15 대책은 아파트 등 주택만 규제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질의응답(FAQ)’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자료에는 ‘토허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70%→40%’가 담겼지만 이번에 새롭게 지정한 토허구역은 아파트,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만 대상 으로 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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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 담보인정비율, LTV가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고 잘못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비주택 LTV는 70%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혼선을 준 셈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억 원 / 금융위원장(지난 15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주담대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같은 날 기자들에게 전한 자료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70%에서 40%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진 브리핑에서도 금융위 관계자는 상가, 오피스텔 LTV가 40%로 강화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는 비주택의 LTV가 40%로 줄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