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밀반입·회삿돈 유용…“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 210건 강력대응”[집슐랭]

2025년 11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55개
수집 시간: 2025-11-18 07:07:55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서울경제 2025-11-17 16:31:10 oid: 011, aid: 0004556839
기사 본문

부동산감독추진단, 2차 협의회 세무조사·檢 송치 등 강력 대응 근절 위해 처벌수위도 높이기로 [서울경제]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외국인 부동산 위법 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된 210건에 대해 세무조사와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법적 처벌, 대출금 회수, 본국 통보 등 후속 조치와 함께 향후 처벌 수위 상향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금액과 계약일을 거짓 ...

전체 기사 읽기

서울경제 2025-11-18 06:19:10 oid: 011, aid: 0004557015
기사 본문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서울경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이 중 총 290건에서 위법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 유형은 △거래금액·계약일 허위신고 162건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39건 △명의신탁 14건 △대출 용도 외 사용 13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거래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의 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17억3500만원)를 사들이면서 5억7000만원을 외화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관세청 통보 조치...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1-17 16:31:11 oid: 079, aid: 0004086772
기사 본문

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

전체 기사 읽기

매일경제 2025-11-18 05:51:12 oid: 009, aid: 0005591686
기사 본문

부동산 불법행위 290건 적발 해외자금 반입 ‘환치기’ 동원 비자 없이 불법 임대업 벌여 중국·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정부,의심사례 제재 강화키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사들인 외국인 A씨는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로 반입했다. A씨는 해외 소득 규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국내 신고 소득은 연 9000만원에 불과해 초고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상태다. 외국인 B씨는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며 총 17억35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통하지 않고 마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에 자금 반입 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