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몸집 키우려 일감 몰아줘…우미그룹 과징금 4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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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미그룹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檢 고발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 위해 계열사에 공사 제공 이후 275건 공공택지 입찰 부당 참여…2건 낙찰 "입찰자격 만들어주기 위한 지원도 '부당 지원행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계열사들을 ‘벌떼입찰’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 행위를 한 우미그룹에 4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감도(사진=우미건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업집단 우미그룹 소속 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83억 7900만원을 잠정 부과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파트 브랜드 ‘우미린’을 보유하고 있는 우미그룹은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해 왔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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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5곳에 4997억원 상당 물량 제공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우미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전승건설 33억7000만원, 명일건설 7억900만원, 청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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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린(Lynn)'으로 유명한 중견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회사 등 계열사에 공사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어제(17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미건설 법인에 4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미는 지난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해 약 5천억원에 달하는 물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이석준 부회장 자녀들이 설립한 우미에스테이트 등의 매출이익이 크게 뛰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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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시공능력평가 21위인 우미건설이 일명 '벌떼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하기 위해 5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입찰에 유령법인 또는 계열사 참여시켜 택지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이후 특정계열사에 전매하는 등 기업의 사익편취나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악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지원 과정에서 개별 계열사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 7천900만원도 부과합니다. 우미그룹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