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號 공정위 첫 제재…우미건설에 과징금

2025년 11월 1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9개
수집 시간: 2025-11-18 05:35:0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매일경제 2025-11-17 17:59:37 oid: 009, aid: 0005591587
기사 본문

벌떼입찰용 계열사 육성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벌떼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아파트 공사 물량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미건설에 대해 과징금 480억원을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전원회의를 거친 첫 제재 사례로, 향후 기업 부당지원에 대한 압박 수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7일 우미가 2세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데 대해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우미를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는 2017년부터 12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주택 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 우미에스테이트, 명가산업개발(현 우미개발), 심우종합건설, 명상건설, 다안건설(현 우미글로벌)을 시공사로 선정해 공사 물량을 제공했다. 5개 계열사는 이를 바탕으로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벌떼입찰목적으로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계열사에 채워주는 행위가 근절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

전체 기사 읽기

더팩트 2025-11-17 14:10:10 oid: 629, aid: 0000444463
기사 본문

계열사 5곳에 4997억원 상당 물량 제공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우미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별로 보면 우미건설 92억4000만원, 우미개발 132억1000만원, 우미글로벌 47억8000만원, 우미산업개발 15억6600만원, 명선종합건설 24억2400만원, 전승건설 33억7000만원, 명일건설 7억900만원, 청진건설 ...

전체 기사 읽기

SBS Biz 2025-11-17 12:00:12 oid: 374, aid: 0000475268
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시공능력평가 21위인 우미건설이 일명 '벌떼입찰'에 계열사를 동원하기 위해 5개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벌떼입찰이란 공공택지 입찰에 유령법인 또는 계열사 참여시켜 택지를 낙찰하는 방식으로, 이후 특정계열사에 전매하는 등 기업의 사익편취나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악용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당지원 과정에서 개별 계열사의 공사 역량이나 사업 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 관련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으며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83억 7천900만원도 부과합니다. 우미그룹은 공공...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1-17 12:00:00 oid: 003, aid: 0013604463
기사 본문

계열사 5곳에 4997억 상당 물량 제공 시공사로 면허 없는 업체 선정하기도 "그룹 본부가 기획·지시…법인 고발" [서울=뉴시스] 우미건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계속하기 위해 계열사에 5000억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준 우미건설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벌떼입찰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공공택지 입찰 요건이 강화되자 계속해 벌떼입찰에 동원하기 위해 계열사에게 일감을 제공했다. 지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는데, 이를 충족시키려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미건설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