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임대업, 부모 찬스로 31억 아파트…정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고강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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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위법 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 검찰 송치, 대출금 회수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17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 구입 가운데 438의 이상거래를 발견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위법 행위는 ▶거짓신고(133건) ▶편법증여(5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0건) ▶명의신탁(11건) ▶대출용도 외 유용(9건) ▶무자격임대(4건) 등 다양했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125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5월 신고된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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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위법행위 290건 적발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최다… 편법증여 등 뒤이어 부동산감독추진단 제재강화 논의 "거래질서 확립 노력"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주택 구입자금으로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이상거래로 보고 자금원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을 소명하지 않았다. A씨의 국내 연봉은 9000만원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A씨 연봉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하기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돼 A씨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법 의심유형으로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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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신고·편법 증여등 정부, 처벌수위 높일듯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신고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 중 48%에 달하는 210건의 거래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위법 의심거래 210건에 대해 가능한 최고 수위의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주요 위법 의심행위 유형/그래픽=이지혜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 43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이상거래의 47.9%인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적별로 적발된 건수는 중국인이 125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8건(29%) △호주인 21건(7.8%) △캐나다인 14건(5.2%)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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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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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125건으로 최다…지역 별로는 서울 많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 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았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57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용도 외 유용 13건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 1.4%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서울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순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외국인 A 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17억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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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 정부 “위법행위 최대한 강력한 조치 취할 것”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 A국적 매수인은 서울 OO구 일대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다.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 B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마련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B국적 매수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이 연평균 9000만원 수준인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아 위법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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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290건 적발 해외자금 반입 ‘환치기’ 동원 비자 없이 불법 임대업 벌여 중국·미국 국적이 가장 많아 정부,의심사례 제재 강화키로 [사진 = 연합뉴스]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사들인 외국인 A씨는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으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해외에서 번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거쳐 국내로 반입했다. A씨는 해외 소득 규모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국내 신고 소득은 연 9000만원에 불과해 초고가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한 상태다. 외국인 B씨는 서울에서 주택 4채를 사들이며 총 17억35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5억7000만원은 정상적인 금융 경로를 통하지 않고 마련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내에 자금 반입 때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데다 은행을 거치지 않아 외화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심행위가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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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438건 중 위법 의심 210건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적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외국인 A씨는 서울 내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A씨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해당 소득으로는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의 68억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46억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했다. 정부는 이를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이상거래 2건 중 1건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하거나 거래금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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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 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위법 의심 행위는 거래 금액 및 계약일 허위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 용도 외 유용 13건 순이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 17억3500만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의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B씨는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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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외국인 A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원 수준인 A씨가 해당 주택을 구매하느라 조달한 자금의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A씨가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2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이상거래 의심 1년간 210건 적발 위법 유형도 다양했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5건), 편법 증여(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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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월세·매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photo 뉴스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조사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주택 거래가 대상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 거래는 연말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거래 금액이나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편법 증여가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 39건이었고, 무자격 임대업은 5건, 명의신탁 등 기타 위반이 14건, 대출 용도를 어긴 사례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 대비 위법 비율은 미국인이 3.7%로 중국인(1.4%)보다 2.5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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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38건 중 210건 거래서 290건 위법 의심행위 적발 중국인이 125건 달해…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등 외국인 위법 의심거래 사례.ⓒ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1.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5억7000만원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2. B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문제는 B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 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도 연평균 9000만원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