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해야 지주택 조합원 모집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17 18:15:0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YTN 2025-10-17 17:02:44 oid: 052, aid: 0002260783
기사 본문

앞으로 신규 지역주택조합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되는 등 정부가 지주택 설립 요건을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을 갖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전체 기사 읽기

데일리안 2025-10-17 17:08:21 oid: 119, aid: 0003013792
기사 본문

국토부 1차관,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7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을 막기 위해 나섰다. 앞으로 신규 지주택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요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증가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0-17 16:25:10 oid: 079, aid: 0004076267
기사 본문

핵심요약 국토부,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 주택법 개정 추진…지구단위계획 변경 선행돼야 공고문에 추정 사업비 확인 자료 포함도 의무화 이상경 차관, 주요 시도 지주택조합원들과 간담회 국토교통부 이상경(오른쪽) 1차관은 1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과 부산, 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부실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신규 지주택은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지 않으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했다. 토지매매계약서 제출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계약서와 10% 이상의 계약금을 입금받았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기준을 강화해 부실 조합에 의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전체 기사 읽기

아시아경제 2025-10-17 16:26:11 oid: 277, aid: 0005666019
기사 본문

"지구단위계획 먼저"…설립 절차 변경 토지 90% 매매계약·도시계획 선행 추정사업비·수지분석표 공개 의무화 연내 주택법 개정…제도 전면 손질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7일 지역주택조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설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조합원 피해가 잇따르는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지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증가 등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차관은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규 조합 설...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