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9천만원 외국인이 125억 현금매수…외국인들 이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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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아파트 쇼핑'으로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연봉 9천만 원의 외국인이 125억원짜리 주택을 현금으로 사들이면서 자금조달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여러 의심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들 주택 거래의 상당수는 출처를 알기 어려운 자금들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네 채를 사들이며 모두 17억3,500만 원을 쓴 외국인 A씨. 하지만 이 중 5억원 이상은 외화 반입 신고가 없었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건네 받은 게 의심되는 돈이었습니다. 연봉 9천만 원의 외국인 B씨는 125억원짜리 서울의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조달한 건데, 사업소득에 대한 구체적 소명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주택 거래 중 불법이 의심돼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기획 조사를 벌여온 사례는 모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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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17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 구입 가운데 438의 이상거래를 발견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위법 행위는 ▶거짓신고(133건) ▶편법증여(5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0건) ▶명의신탁(11건) ▶대출용도 외 유용(9건) ▶무자격임대(4건) 등 다양했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125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 국적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1억원에 사들이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20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다음 부모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부모가 준 전세 보증금 등으로 집을 사는 ‘편법 증여’(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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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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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 정부 “위법행위 최대한 강력한 조치 취할 것”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 A국적 매수인은 서울 OO구 일대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다.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 B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마련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B국적 매수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이 연평균 9000만원 수준인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아 위법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