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9000만원, 125억 집 '현금' 매입…외국인 이상거래 21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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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불법반입 39건·편법 증여 57건·명의신탁 14건 거래 대비 위반 비율 미국 3.7% 최다…중국 1.4% 자금조달 출처 불분명 적발사례.(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2025년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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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의 거래 내역을 조사해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17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고된 외국인 주택 구입 가운데 438의 이상거래를 발견해 조사를 벌였다. 이 중 210건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위법 행위는 ▶거짓신고(133건) ▶편법증여(51건) ▶해외자금 불법반입(30건) ▶명의신탁(11건) ▶대출용도 외 유용(9건) ▶무자격임대(4건) 등 다양했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125건),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 국적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31억원에 사들이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20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다음 부모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부모가 준 전세 보증금 등으로 집을 사는 ‘편법 증여’(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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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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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올해 5월 외국인 주택 거래 기획조사 정부 “위법행위 최대한 강력한 조치 취할 것”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 A국적 매수인은 서울 OO구 일대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다.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 수법으로 조달한 것으로 파악돼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사례로 적발됐다. #. B국적 매수인은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마련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B국적 매수인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이 연평균 9000만원 수준인데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아 위법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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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정부 기획 조사에서 2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외국인의 위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438건에 대한 기획 조사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위법 의심 행위는 거래 금액 및 계약일 허위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39건, 무자격 임대업 5건, 명의신탁 등 14건, 대출 용도 외 유용 13건 순이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아파트 4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매 대금 17억3500만원 가운데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들여오거나 지인과의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B씨는 서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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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외국인 A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원 수준인 A씨가 해당 주택을 구매하느라 조달한 자금의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A씨가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2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이상거래 의심 1년간 210건 적발 위법 유형도 다양했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5건), 편법 증여(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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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파트를 4채나 사들인 외국인 A 씨. 하지만 모자란 매매대금을 메우려고 5억 원 이상을 외화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정식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외국인 B 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 C 씨와 직거래 방식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B 씨의 체류자격은 방문취업 비자인 H2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월세를 받아 챙긴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유형들입니다. 이상거래 43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290건에 달했습니다. 위법 의심행위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을 포함해 상위 4개국 위법의심행위 유형에서는 거짓신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편법증여 등의 순이었습니다. 매수 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울이 88건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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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38건 중 210건 거래서 290건 위법 의심행위 적발 중국인이 125건 달해…미국인 78건, 호주인 21건 등 외국인 위법 의심거래 사례.ⓒ국토교통부 [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1.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4채를 17억3500만원에 매수했다. 이 중 5억7000만원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고 있다. #2. B씨는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해 자금을 조달했다. 문제는 B씨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 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도 연평균 9000만원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