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수법으로 자금 들여와…서울 집 4채 쓸어담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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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법인서 46억 빌려 68억 집 사고 방문 비자로 주택 임대 사업도 외국인 A씨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불법 반입한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 4채를 매입했다.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법인에서 46억원을 빌려 68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편법 거래를 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추진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202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이상거래 438건을 선별했다. 이 가운데 210건에서 위법 의심 행위를 찾아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인(78명), 호주인(21명), 캐나다인(1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심 거래 지역은 서울이 89건으로 최다였고 경기(63건), 충남(51건), 인천(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위법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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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주택 이상거래를 기획 조사했더니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가 290건에 달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매수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67%를 넘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를 4채나 사들인 외국인 A 씨. 하지만 모자란 매매대금을 메우려고 5억 원 이상을 외화반입 신고도 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정식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조달했습니다. 외국인 B 씨는 같은 국적 외국인 C 씨와 직거래 방식으로 인천의 한 아파트를 거래했습니다. B 씨의 체류자격은 방문취업 비자인 H2에 해당해 임대활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월세를 받아 챙긴 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한 결과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 유형들입니다. 이상거래 438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10건 거래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290건에 달했습니다. 위법 의심행위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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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른바 '아파트 쇼핑'으로 논란이 일었던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연봉 9천만 원의 외국인이 125억원짜리 주택을 현금으로 사들이면서 자금조달 출처를 밝히지 않는 등 여러 의심 행위가 적발됐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위법이 의심되는 외국인들 주택 거래의 상당수는 출처를 알기 어려운 자금들이 문제였습니다. 서울에서 주택 네 채를 사들이며 모두 17억3,500만 원을 쓴 외국인 A씨. 하지만 이 중 5억원 이상은 외화 반입 신고가 없었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건네 받은 게 의심되는 돈이었습니다. 연봉 9천만 원의 외국인 B씨는 125억원짜리 서울의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했습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국내 은행으로 입금해 조달한 건데, 사업소득에 대한 구체적 소명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주택 거래 중 불법이 의심돼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기획 조사를 벌여온 사례는 모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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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거래 적발 외국인, 중국인 가장 많지만…해당 국적 거래량 비교하면 미국인 적발 비중은 중국인의 약 3배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부터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증여 등 유형도 가지가지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