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수안종합건설·대표 검찰 고발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17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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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16 12:01:18 oid: 018, aid: 000613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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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수안종합건설에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만 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기성 작업분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만 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수안종합건설는 이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도움이 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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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17 10:01:11 oid: 079, aid: 000407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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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0일 운영 결과, 202개 중소업체가 못 받았던 하도급대금 232억 받아 추석 전 대금 조기 지급 요청에 79개 기업 화답…1만 6천여 중소기업에 2조 8770억 추석 전 도착 연합뉴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10월 2일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79개 기업이 1만 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조 8770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엘지전자(주)의 경우 약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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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17 10:01:19 oid: 366, aid: 0001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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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 23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전 자금난 완화를 위해 주요 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규모도 2조8770억원에 달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이 참여해 운영됐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2조877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이 약 1조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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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6 12:00:00 oid: 421, aid: 00085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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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2504만원·지연이자 484만원 미지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안종합건설은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 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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