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한 공정위…"미지급금 232억 지급"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5개
수집 시간: 2025-10-17 14:27:1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머니투데이 2025-10-17 10:04:51 oid: 008, aid: 0005264255
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이 지급됐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추석을 앞둔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341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 추석 이후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조8770억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전체 기사 읽기

노컷뉴스 2025-10-17 10:01:11 oid: 079, aid: 0004076050
기사 본문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0일 운영 결과, 202개 중소업체가 못 받았던 하도급대금 232억 받아 추석 전 대금 조기 지급 요청에 79개 기업 화답…1만 6천여 중소기업에 2조 8770억 추석 전 도착 연합뉴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10월 2일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79개 기업이 1만 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조 8770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엘지전자(주)의 경우 약 246...

전체 기사 읽기

조선비즈 2025-10-17 10:01:19 oid: 366, aid: 0001115158
기사 본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 23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전 자금난 완화를 위해 주요 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규모도 2조8770억원에 달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이 참여해 운영됐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2조877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이 약 1조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16 12:00:00 oid: 421, aid: 0008542137
기사 본문

하도급대금 2504만원·지연이자 484만원 미지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안종합건설은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 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