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7년 넘어도 재기 기회…정부, 새도약론 추진

2025년 11월 15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4개
수집 시간: 2025-11-15 0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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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14 10:41:12 oid: 586, aid: 000011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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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haileykim0516@gmail.com] '새도약론'으로 최대 1500만원 저금리 지원 29만 명 대상 연 3~4% 특례대출 시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약 29만 명의 차주를 대상으로 연 3%대 저금리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채무조정 이행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 프로그램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한 뒤 금융회사·법원·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차주에게 제공된다. 이 제도는 연 3~4% 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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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14 10:01:11 oid: 123, aid: 000237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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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 협약식 개최…금융위·신복위·SGI서울보증·6대 은행 참석 새도약기금 후속 조치…5500억원 규모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마련 7년 전 연체·6개월 이상 채무조정 이행자 年 3~4% 금리…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금융권이 채무조정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재원 활용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 7년 전 연체 이력이 있는 연체자들에게 '재기'의 길이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생계가 무너진 취약계층을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례대출 '새도약론'이 출범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최대 1500만원까지 빚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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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14 11:10:07 oid: 123, aid: 000237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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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 출범…7년 전 연체자도 연 3~4%로 최대 1500만원 대출 특별 채무조정까지…5년 이상 연체자엔 ‘원금 최대 80% 감면’ 새도약기금 → 새도약론 → 특별조정…‘연체자 구제 3연타’ 완성 “성실 상환자, 정상 차주에겐 혜택 없다” 지적…정부 “무분별한 탕감 아냐, 재기 지원이 최우선” 전문가 “형평성·도덕적 해이·재정 부담…보완 없으면 후폭풍”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새도약기금' 논란이 채 수그러들기도 전에 정부가 이번에는 연체자의 '빚 부담'까지 덜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또다시 꺼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7년 전 연체자까지 저금리로 다시 구제하는 5500억원 규모 초특례 대출 '새도약론'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5년 이상 장기연체자에게 최대 80% 원금 감면까지 허용하는 특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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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1-14 10:00:12 oid: 014, aid: 000543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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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늘부터 새도약론 시행 7년 전 연체 발생+채무조정 통해 6개월 이상 채무 갚은 차주 대상 1인당 대출한도 1500만원, 연 3~4% 금리 제공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신청 5년 이상 대출 연체자에 특별 채무조정도 신복위서 운영 새도약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7년 전 연체가 발생하고 채무조정을 거쳐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상환자 약 29만명을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인 '새도약론'을 시행한다. 새도약론은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3년 간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도 신복위를 통해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차주를 위한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대위원장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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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4 10:01:09 oid: 018, aid: 0006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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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신복위-6대 은행, 새도약론 협약 체결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 중인 차주에게 저금리 대출 5년 이상 연체자에게도 채무조정 실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가 14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해 협약식을 열었다.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실시하며 이미 채무조정 중인 차주들과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권대영(가운데_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론 협약식을 열었다.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차주들을 위해 마련한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이다.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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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14 15:14:11 oid: 009, aid: 000559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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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상환자’ 대상 상환기간 따라 최대 1500만원 대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훈 농협은행 부행장, 이영준 하나은행 여신그룹장, 이종민 국민은행 그룹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권 부위원장, 심성보 서울보증보험 전무이사, 강명규 신한은행 부행장, 성시천 우리은행 부행장, 이장섭 기업은행 부행장. [연합뉴스]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정부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3%대 특례대출이 출시된다. 최대 29만명의 채무조정 이행자가 신청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 중구 신복위 본사에서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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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14 10:14:51 oid: 003, aid: 001360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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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운영…채무조정기간 길수록 한도↑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은 5500억 부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6월 11일 서울 시내의 한 폐업 식당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자료사진) 2025.06.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정부의 취약층·소상공인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3~4%대 금리의 특례대출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복위 본사에서 새도약론협약식을 개최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이들이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새도약론은 3년간 한시 운영되며, 총 한도는 5500억원이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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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14 10:00:00 oid: 277, aid: 000567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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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론 협약식 개최 18년 6월 이전 연체 후 6개월 이상 상환자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특례 대출 제도인 '새도약론'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7년 전 대출 연체 후 채무조정을 거쳐 꾸준히 상환해 온 개인에게 시중은행 수준의 금리(연 3~4%)로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제도다. 배드뱅크 출범 과정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14일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주요 6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새도약론 대상은 2018년 6월19일 이전에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법원·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개인이다. 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이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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