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하도급 신고센터로 미수 232억 원 지급 유도"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0-17 1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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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17 10:31:21 oid: 052, aid: 000226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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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못 받았던 대금 232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지난 8월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서 운영됐습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노컷뉴스 2025-10-17 10:01:11 oid: 079, aid: 000407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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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50일 운영 결과, 202개 중소업체가 못 받았던 하도급대금 232억 받아 추석 전 대금 조기 지급 요청에 79개 기업 화답…1만 6천여 중소기업에 2조 8770억 추석 전 도착 연합뉴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10월 2일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했다. 아울러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도록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79개 기업이 1만 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조 8770억 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엘지전자(주)의 경우 약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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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17 10:01:19 oid: 366, aid: 000111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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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미지급 대금 232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전 자금난 완화를 위해 주요 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한 규모도 2조8770억원에 달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이 참여해 운영됐다. 공정위는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요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총 2조8770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했다. 특히 건설경기 부진 속에서도 주요 건설사들이 약 1조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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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17 10:08:17 oid: 629, aid: 000043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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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지급 대금 2조8770억원 유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202곳이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8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상담 단계서부터 적극적으로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79개 기업이 1만6646개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대금 2조8770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등)을 도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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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5-10-17 11:25:20 oid: 214, aid: 000145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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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못 받았던 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이 추석 전에 지급돼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기업에는 추석 이후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미리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그 결과 79개 기업이 1만 6천64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조 8천770억 원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습니다. 조기 지급 대금 액수가 컸던 기업은 LG전자로, 746개 수급 사업자의 약 247억 원을 조기 지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법 위반 사례에 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일보 2025-10-17 12:09:13 oid: 021, aid: 000274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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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곳 운영…중소 협력업체 자금난 완화 성과 79개 대기업 참여, 건설업계만 1조 원 조기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8월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50일간 운영한 결과 232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설치돼 총 34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체불대금 약 232억 원을 돌려받았다. 또한 공정위는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이전에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에 조기 지급하도록 79개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만6646개 중소 협력업체에 총 2조 8770억 원이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됐다. 특히 경기 둔화 속에서도 건설업계가 1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공정위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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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16 12:00:00 oid: 421, aid: 000854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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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2504만원·지연이자 484만원 미지급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부산에 본사를 둔 수안종합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회사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약 250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안종합건설은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 작업분에 대해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초과 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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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0:00:00 oid: 003, aid: 001354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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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앞두고 신고센터 10곳 설치·운영 1.6만여업체에 2.9조 상당 조기 지급도 유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32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 202곳이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 232억원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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