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본희의 통과…"납품대금 제값받기 가능해질 것"

2025년 11월 14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2개
수집 시간: 2025-11-14 06: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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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2025-11-13 17:15:11 oid: 422, aid: 000080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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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공] 앞으로 전기·가스와 같은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포함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해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현재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 위원 자격에 건축사와 기술사를 추가합니다. 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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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13 15:37:07 oid: 018, aid: 000616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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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전기·가스요금 등으로 확대 금융회사·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전기·가스료 변동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 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다.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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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5-11-13 19:31:12 oid: 469, aid: 000089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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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경비' 포함 금융회사·중소기업 간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에너지 비용 때문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조항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로 정부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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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1-13 15:46:14 oid: 277, aid: 000567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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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 등 위탁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상생금융지수 시행 근거도 마련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추가 조항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한 내용이다.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전기·가스비 상승으로 인한 위탁 기업의 피해가 불어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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