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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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계약 등 위탁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상생금융지수 시행 근거도 마련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의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금융권의 동반 성장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의 에너지 경비 추가 조항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한 내용이다.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전기·가스비 상승으로 인한 위탁 기업의 피해가 불어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위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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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전기·가스요금 등으로 확대 금융회사·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전기·가스료 변동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 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다.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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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경비' 포함 금융회사·중소기업 간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에너지 비용 때문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조항은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로 정부가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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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우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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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경비' 포함 금융사 상생협력 평가 '상생금융지수' 신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5.11.1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앞으로는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탄생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및 개선 ▲상생금융지수 신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증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 도입을 뼈대로 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낮추고자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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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 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수탁 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 기업이 수탁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금지됐다. 금융 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해 금융 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 금융 지수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설됐다. 또 수·위탁 분쟁 조정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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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개선 ▲상생금융지수 신설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증원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문기관 촉탁 근거 마련 ▲수·위탁거래 조사 대상에 제척기간 도입 등이 담겼다.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기·가스·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일을 맡기는 원청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업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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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본회의서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 중기업계 “뿌리업종 중소기업에 큰 도움될 것”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에너지 가격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도급업체가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업계에서는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운반비 등이 현행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업계 목소리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