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누락’ 의혹에 국토부 “최선의 시점·방안이 10월 15일 발표… 외압 없었다”

2025년 11월 13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4개
수집 시간: 2025-11-13 05:47:2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조선비즈 2025-11-12 16:00:11 oid: 366, aid: 0001122348
기사 본문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기자간담회 “6~8월 가격 통계 활용, 적법한 절차 따라 검토” 재차 강조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해제, 구체적 결정 사항 없어… 시장 모니터링해야” “토허제 전셋값 영향 없어” 주장… 갭투자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점인 10월 15일 오전 발표가 불가피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

전체 기사 읽기

서울신문 2025-11-13 05:03:29 oid: 081, aid: 0003591088
기사 본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100건 발생 “도정법 시행령 개정 검토… 곧 결론 9월 통계, 법적 공표 전 활용 못 해”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 시행 전 체결된 매매 약정서를 규제 예외로 보고,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서울 목동·여의도 등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지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추가로 적용됐다. 실제로 대책 발표 전 매매 약정서를 체결하고 구청 허가를 기다리던 이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국토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세밀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빠...

전체 기사 읽기

비즈워치 2025-11-12 17:27:07 oid: 648, aid: 0000041728
기사 본문

구리·동탄 풍선효과…주토실장 "시장 면밀 모니터링" "전월세 불안 크지 않아…공급 확대 방안 곧 구체화" 10·15 대책 '위법성' 관련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구리시·화성시(동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책 논의 시점 공표되지 않았던 9월 집값 통계를 심의·의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 등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국토부 제공 "규제지역 확대? 시장 면밀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12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12 17:33:22 oid: 025, aid: 0003482217
기사 본문

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발효 전 작성된 약정서에 한해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 매수자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 발표 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구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