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계약 효력 인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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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방침…"효력 인정 여부 이르면 이번 주 결정" 규제지역 지정 적법성 논란엔 "전혀 위법하지 않고 적법"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첫 재건축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토교통부가 10·15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대책이 시행된 지 곧 한 달이 되지만,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쟁점은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다.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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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기자간담회 “6~8월 가격 통계 활용, 적법한 절차 따라 검토” 재차 강조 “규제 지역 추가 지정·해제, 구체적 결정 사항 없어… 시장 모니터링해야” “토허제 전셋값 영향 없어” 주장… 갭투자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 부동산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장기간의 추석 연휴, 국정감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른 시점인 10월 15일 오전 발표가 불가피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 인근 식당에서 열린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과 규제 지역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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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동탄 풍선효과…주토실장 "시장 면밀 모니터링" "전월세 불안 크지 않아…공급 확대 방안 곧 구체화" 10·15 대책 '위법성' 관련 "공표 전 통계 활용 불가"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경기 구리시·화성시(동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10·15 대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계를 근거로 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위법성 논란'에 휩싸인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대책 논의 시점 공표되지 않았던 9월 집값 통계를 심의·의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 등 개입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자료=국토부 제공 "규제지역 확대? 시장 면밀 모니터링" 국토교통부는 12일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10·15 대책 이후 시장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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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김규철 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시장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해, 아파트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제 발효 전 작성된 약정서에 한해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해, 매수자도 새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대책 발표 전 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규제지역 지정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구제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사안별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 대출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이 많이 발생해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며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거쳐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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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이전에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곧 한 달이 되지만,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쟁점은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서울 전역이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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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출입기자 간담회 통해 10·15 발표 경위 설명 "공표 전 제공 요청이나 묻지 않아…발표 전 검토하지도 않았어" 10·15 발표, 급박한 시장 상황에 추석·국감 등 고려…가장 빠른 시점 윗선 지시나 외압 없어…발표 시점·내용 등 훨씬 이전에 결정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시 활용한 집값 통계에서 최신 9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공표 전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조치였다고 재차 확인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직전 3개월 통계를 써야 한다는 점은 맞지만, (한국부동산원) 공표 전에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으니 직전 3개월 규정은 당연히 쓸 수 없는 것"이라며 "이 경우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적법 절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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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발표 더 미뤘다간 감당 못 할 상황" 규제지역 추가·해제 선 그어 "모니터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9.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집값 과열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를 더 미룰 수 없았다며 이른바 '통계 누락' 논란을 일축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월15일이었던 것"이라며 "발표를 더 미루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늦은 대책은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즉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10·15대책을 통해 6~8월 주택 가격 통계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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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가 지정 및 해제 구체적 검토 없어…대책 효과 주시” “아파트값 상승 폭 감소에도 안정화 단정 어려워…좀 더 살펴야” 9월 통계 배제 위법성 논란엔 “공표 전 활용 못 해…외압 없어”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개최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세종=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단행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규제 대책 관련해 지역 확대 및 축소에 대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전 9월 주택통계 미반영에 대한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선을 그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10·15 대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검토는 없다”고 밝혔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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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첫 재건축 추진하는 목동6단지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10·15 대책 발효 전 체결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지만, 국토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쟁점은 규제 발효 전에 매매 약정서를 쓰고 정식 계약을 그 이후에 체결할 경우,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서울 25개구 전역은 지난달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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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절차상 문제 없고 외압도 없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국토부는 ‘10·15 대책’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발표 시점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시점을 둘러싼 ‘통계 누락’ 논란에 대해 “필요한 시점에 불가피하게 발표한 조치”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책을 발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10월 15일이었다”며 “발표를 더 미루면 시장 과열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기준으로 삼은 통계는 6~8월 주택가격과 물가 상승률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9월 통계를 대책 발표일과 같은 날(10월 15일)에 공개하면서, 야당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