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스포츠서울에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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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은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모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 2019년 1분기 206억7200만원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분법 평가 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다. 전환사채 관련해서도 공정가치 측정시 옵션 조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대해 증권발행 12개월 제한,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또한 전 대표이사·전 부사장·전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및 시정을 요구했다. 회사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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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주 횡령·전환사채 측정오류로 자기자본 과대계상 안세회계법인, 감사절차 소홀로 감사업무 2년 제한 회사관계자 4인 과징금 부과…금융위 최종 결정 예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스포츠서울은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176억9500만원, 2019년 1분기 206억7200만원을 과대계상했으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276억9500만원, 2019년 1분기 211억9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스포츠서울은 지분법 평가 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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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의결 감사 소홀 안세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스포츠서울은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지분법 평가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했다. 아울러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옵션의 조건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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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증선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8.27.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스포츠서울이 자금횡령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이유로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선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실사주의 횡령 관련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혐의를 받는다. 연결기준 2017년 21억2700만원, 2018년 276억9500만원, 2019년 1분기 211억95만원 등이다. 또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로 2017년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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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스포츠서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3년간 감사인지정과 증권발행 1년 제한, 전·현직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회계를 감사한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등 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스포츠서울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회계기준을 다수 위반했다. 우선 실사주(實事主)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지분법 회계처리 과정에서도 오류를 범해 자본이 과소계상됐다. 또한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옵션 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건전하게 보이도록 왜곡됐다. 증선위는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스포츠서울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전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에게 해임 권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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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회계 부정이 드러난 스포츠서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3년간 감사인지정과 1년간 증권발행 제한 등 중징계를 받았다.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도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서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회계기준을 다수 위반했다. 회사는 실질 소유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더 부풀렸다. 또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전환사채 공정가치 평가 시 옵션 조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재무 상태를 왜곡했다. 증선위는 이 같은 회계 부정에 대해 스포츠서울에 3년간 외부감사인 지정과 함께, 1년간 증권 발행 제한 조치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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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절차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에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은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회계기준을 다수 위반했다. 실질 소유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지분법 평가 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했다.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측정 시 옵션의 조건도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에 증권발행제한 1년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경영진에게 해임 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내렸다. 회사관계자 4인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한다. 스포츠서울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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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실사주 횡령·지분법·전환사채 회계 오류 적발 스포츠서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증권발행제한과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다.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들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스포츠서울에 12개월 증권 발행 제한, 회사 관계자 4인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3년, 전·현직 경영진 해임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회사 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로고 CI [사진=금융위원회] 증선위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2017~2019년 1분기 재무제표에서 실사주 횡령과 관련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적용 오류로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했으며, 2017년 전환사채 공정가치 측정 시 옵션 조건 등을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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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2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스포츠서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서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 지분법 평가 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했습니다. 전환사채 측정에도 오류가 발생해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관계자 4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안세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 대해선 각각 스포츠서울 감사업무제한 2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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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스포츠서울이 자금 횡령 사실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로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스포츠서울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또 전(前) 대표이사와 전 부사장, 전 담당임원에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를 부과했으며 회사 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회사는 실사주의 자금 횡령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또 지분법 평가시 회사와 관계기업과의 회계 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효과를 조정하지 않아 자기자본 등을 과소계상했다. 전환사채(CB)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옵션의 조건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은 부풀린 사실도 발견됐다. 증선위는 스포츠서울의 감사인 안세회계법인이 감사 절차에 소홀했다고 보고 스포츠서울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 간 제한하기로 ...